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8권1호(통권14호),2001.6.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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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회사의 설립 인정
1인회사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원시적 1인회사는 회사설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경우로서 독일유한회사법(제1조)과 주식법(제2조), 미국의 많은 주의 회사법 및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
유한책임의 한계를 확정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액면주식제도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액면가는 회사설립시에만 그 주식이 가치와 동일하고 그 이후에 거래되는 시장가치와는 거리가 멀며, 실제에 있어서 액면가는 그리 중요한 요소로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주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과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알맞은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사원이 출자하여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하며, 총자본금은 1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출자구좌 수에 따른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가맹료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화된 체인점의 경우,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는 본사가 관리해주므로 개업시의 시간과 노고가 적게 들고 개업 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얻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본사의 지도성이 강하나 그것으로부터 오는
주권의 종류
기명주권 -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권
무기명주권 - 성명 기재가 없는 주권
- 상법상 기명주권이 원칙이며 무기명 주권은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만 발행 가능
단일주권 - 1매의 주권이 1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병합주권 - 1매의 주권이 수 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발행 및 효
Ⅰ. 개요
과거 한국이 IMF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는 실업률이 2%수준에 머물었고 인력부족이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IMF 체제 이후 전반적인 인력수요 부족으로 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업률이 7.6%를 정점으로 하여 잠차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
Ⅰ. 서론
진입장벽이 높은 업태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창업자 중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외식업으로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그 만큼 경쟁자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노하우를 익힌 다음 창업을 한다면 더욱 성공하기가 쉽다. 엉뚱한 예가 되겠지만 D 체인본사의 경